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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아도 벌금

경민블로그로 2025. 2. 14. 08:04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