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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가지급금, 2배로 받는 비법 공개!”**
경민블로그로
2025. 5. 4. 20:47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임시 지급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합의금과의 관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가지급금(임시 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보험사에서 최종적인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금 산정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일부를 선지급하는 돈입니다.
- 정식 합의 전에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추후 확정 합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 피해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병원비 부담이 큰 경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사가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유
보험사는 합의금 총액을 줄이기 위해 가지급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모르고 끝까지 자비로 치료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의 장점
항목 내용
💵 치료비 선지급 | 병원비 부담 완화 |
🧾 생계 지원 | 사고 후 경제적 공백 대응 가능 |
🔁 반복 청구 가능 | 필요 시 2회, 3회로 나눠 받을 수도 있음 |
❌ 합의와 무관 |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님 (계약서만 없으면 합의 아님) |
✅ 가지급금 신청 방법
-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
-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담되니 가지급금 요청드립니다”라고 요구
-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 병원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장 사본 등
- 지급 협의
- 일반적으로 30만~200만 원 선에서 초반 지급
- 사고 정도와 치료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 반복 요청 가능
-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중간중간 추가 지급 요청 가능
- 단, 최종 합의 시에는 그동안 받은 가지급금을 합의금에서 차감
✅ 가지급금을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까?
✔ 네, 최종 합의금 산정 시 차감됩니다.
예:
- 최종 합의금이 1,000만 원이고, 이미 가지급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 최종 지급액은 800만 원
❗하지만 가지급금을 받아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제대로 된 손해사정과 증빙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가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 서면 합의서나 녹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은 합의로 간주되지 않음 - 문서에 ‘합의’라는 말이 포함된 경우 서명하지 마세요
→ 가지급금 명목인지, 합의금인지 반드시 확인 - 사고 후 치료가 길어질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손해사정사 등)와 상담하여
전체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지급금으로 합의금을 유리하게 이끄는 팁
- 가지급금으로 생활비 여유 확보 → 조기 합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 치료 후유증 발생 시까지 기다리며 충분한 진료와 증빙 확보
-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MRI 등)로 손해액 증가 입증
- 합의 직전 손해사정 전문가 조언 받기 (무료 상담도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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