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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가지급금, 2배로 받는 비법 공개!”**

경민블로그로 2025. 5. 4. 20:47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임시 지급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합의금과의 관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가지급금(임시 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보험사에서 최종적인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금 산정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일부를 선지급하는 돈입니다.

  • 정식 합의 전에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추후 확정 합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 피해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병원비 부담이 큰 경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사가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유

보험사는 합의금 총액을 줄이기 위해 가지급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모르고 끝까지 자비로 치료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의 장점

항목 내용

💵 치료비 선지급 병원비 부담 완화
🧾 생계 지원 사고 후 경제적 공백 대응 가능
🔁 반복 청구 가능 필요 시 2회, 3회로 나눠 받을 수도 있음
❌ 합의와 무관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님 (계약서만 없으면 합의 아님)

✅ 가지급금 신청 방법

  1.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
    •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담되니 가지급금 요청드립니다”라고 요구
  2.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 병원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장 사본 등
  3. 지급 협의
    • 일반적으로 30만~200만 원 선에서 초반 지급
    • 사고 정도와 치료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4. 반복 요청 가능
    •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중간중간 추가 지급 요청 가능
    • 단, 최종 합의 시에는 그동안 받은 가지급금을 합의금에서 차감

✅ 가지급금을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들까?

✔ 네, 최종 합의금 산정 시 차감됩니다.
예:

  • 최종 합의금이 1,000만 원이고, 이미 가지급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종 지급액은 800만 원

❗하지만 가지급금을 받아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제대로 된 손해사정과 증빙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가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서면 합의서나 녹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은 합의로 간주되지 않음
  • 문서에 ‘합의’라는 말이 포함된 경우 서명하지 마세요
    → 가지급금 명목인지, 합의금인지 반드시 확인
  • 사고 후 치료가 길어질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손해사정사 등)와 상담하여
    전체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지급금으로 합의금을 유리하게 이끄는 팁

  1. 가지급금으로 생활비 여유 확보 → 조기 합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2. 치료 후유증 발생 시까지 기다리며 충분한 진료와 증빙 확보
  3.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MRI 등)로 손해액 증가 입증
  4. 합의 직전 손해사정 전문가 조언 받기 (무료 상담도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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